국민연금 50%만 연기 가능? 나머지 50% 수령·5년 뒤 금액 계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50%만 연기하고 나머지 50%는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이며, 연기한 부분에만 매월 0.6%(연 7.2%)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 중 50%를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50%만 연기하고 나머지 50%는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이며, 연기한 부분에만 매월 0.6%(연 7.2%)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 중 50%를 …
2026년부터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됐지만, 실제 군복무 기간이 전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인정받되 최대 12개월까지만 추가됩니다. 반대로 …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하면 무조건 전체 연금을 반반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이고,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50%만 연기하고 나머지 50%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비율을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기한 부분에는 매 1개월마다 0.6%(연 7.2%)가 …
2026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조건은 신규 신청자 기준으로 ①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③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입니다. 세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공제연도는 추납으로 메우는 과거 가입기간이 아니라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청구서를 낸 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이 생긴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 대상이 되고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처리기간은 공식 안내상 30일 이내이므로, 지급결정이 …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그대로는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납부예외를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월은 노령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액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추후납부(추납)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받는 공적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로 다릅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상 연금은 지급개시연령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