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안 되는 대표 상품은 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MMF, ELF, 파생결합증권, RP, 종금사 발행어음 등입니다. 환매불가 펀드나 압류·질권이 설정된 상품처럼 특정 상태 때문에 이전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부족합니다. ① DB·DC·IRP가 같은 유형인지, ② 그 상품 자체가 실물이전 대상인지, ③ 옮길 금융회사가 동일 상품을 실제로 취급하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해당 상품은 매도·환매해 현금으로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안 되는 상품|먼저 이 목록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제시한 기준과 2026년 8월 금융회사 최신 안내를 교차하면,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모펀드라고 모두 되는 것도 아니고, ETF라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 구분 | 대표 상품·상태 | 실물이전 | 보통 처리 |
|---|---|---|---|
| 대표 가능 상품 | 예금·GIC(신탁제공형)·원리금보장 ELB/DLB·공모펀드(MMF 제외)·ETF | 가능 | 수관회사가 동일 상품을 취급하면 해지 없이 이전 |
| 자체 운용상품 | 디폴트옵션 | 불가 | 매도·해지 후 현금 이전 |
| 상장·대체 상품 | 지분증권, 리츠 | 불가 | 매도 후 현금 이전 |
| 펀드·파생 상품 | 사모펀드, MMF, ELF, 파생결합증권(ELS 등) | 불가 | 환매·상환 가능 여부 확인 후 현금 이전 |
| 단기금융 상품 | RP, 종금사 발행어음 | 불가 | 현금화 후 이전 |
| 특정 상태 상품 | 환매수수료 펀드, 환매불가 펀드, 압류·질권 설정 상품,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등 | 제한 | 상태 해소·환매·현금화 가능 여부를 금융회사에 확인 |
상품제공수수료가 붙는 상품은 수관회사의 판단에 따라 실물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대표 기준’이고, 실제 최종 결과는 금융회사 시스템의 상품코드와 계약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TF·펀드는 가능한데 왜 내 상품은 안 된다고 나오나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정부 기준상 ETF와 MMF를 제외한 공모펀드는 대표적인 실물이전 가능 상품입니다. 하지만 상품 종류가 가능하다는 것과 내 상품이 실제로 이전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시: A금융사 IRP에서 같은 ETF를 보유하고 있어도 B금융사 IRP의 퇴직연금 라인업에 그 ETF가 없으면 실물이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B금융사가 동일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상품 자체가 제외대상도 아니라면 매도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즉 검색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ETF냐 펀드냐”보다 정확한 상품명·상품코드가 수관회사 퇴직연금 라인업에 존재하는지입니다. 같은 운용사의 비슷한 이름 상품이 있다고 해서 동일 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물이전 불가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좌 전체가 막힐까
무조건 전체 이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운용하는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 전부를 이전하는 구조지만, 계좌 안에서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그대로 옮기고 불가능한 상품은 현금화해 함께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상품처럼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하는 경우나 환매 제한·질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화되는 상품은 무엇이 손해일 수 있나
실물이전의 장점은 불필요한 해지·환매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 상품이 섞여 있다면 단순히 “옮길 수 있느냐”보다 현금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 정기예금·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상품은 실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펀드 등은 환매·결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시장가격이 움직이는 상품: 매도 후 새 계좌에서 재매수하기까지 가격이 오르면 같은 수량을 다시 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금 상태: 이전 후 새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부 자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머무를 수 있으므로 재운용 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이 있다면 ‘지금 현금화해서 옮길지’와 ‘만기 후 이전할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수수료 비교보다 중도해지로 잃는 이자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DB·DC·IRP는 아무 계좌끼리 실물이전할 수 있나
아닙니다. 현재 실물이전은 동일 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DB는 DB로, DC는 DC로, 개인형 IRP는 개인형 IRP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DC에서 IRP로 바로 실물이전하거나 IRP에서 DC로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일반적인 실물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전 형태 | 실물이전 | 추가 조건 |
|---|---|---|
| DB → DB | 가능 | 회사가 이관·수관회사 모두와 계약 필요 |
| DC → DC | 가능 | 회사 규약·계약 금융회사 범위 확인 |
| IRP → IRP | 가능 | 개인이 수관회사와 상품 라인업 확인 |
| DC ↔ IRP 등 다른 유형 | 일반 실물이전 불가 | 별도 퇴직·계좌이체 요건을 확인 |
2025년부터 사전조회 가능|계좌부터 만들지 않아도 된다
실물이전 초창기에는 옮길 금융사에 계좌를 만들고 신청한 뒤에야 실제 이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7월 21일부터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보유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보유 상품이 옮기려는 금융회사로 실물이전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이 결과를 받아보면 불필요한 계좌 개설이나 예상하지 못한 현금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전 체크리스트
- 내 계좌가 DB·DC·IRP 중 무엇인지 확인했다.
- 현재 금융회사에서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했다.
- 디폴트옵션·리츠·MMF·ELS 등 불가 상품이 있는지 확인했다.
- 옮길 금융회사가 내가 가진 ETF·펀드·예금과 동일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했다.
- 현금화 상품의 중도해지 금리·환매수수료·결제기간을 확인했다.
- 현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새 계좌에서 어떻게 다시 운용할지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ETF는 무조건 실물이전되나요?
아닙니다. ETF는 대표적인 실물이전 가능 상품이지만, 옮길 금융회사가 동일 ETF를 퇴직연금 상품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라인업에 없다면 현금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DF도 실물이전이 되나요?
일반 공모펀드 형태의 TDF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가능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같은 펀드를 수관회사가 취급해야 하고 환매 제한 등 별도 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상품별 사전조회가 필요합니다.
디폴트옵션은 왜 그대로 못 옮기나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아 구성한 자체 상품이라는 특성이 있어 실물이전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는 현금화한 뒤 새 금융사의 디폴트옵션이나 다른 상품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실물이전과 현금이전 중 무엇이 항상 유리한가요?
항상 한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이나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는 현금화 비용이 클 수 있지만, 현재 상품을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다면 현금이전이 오히려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이전 비용과 이후 운용 계획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퇴직연금 실물이전의 핵심은 상품명 하나가 아니라 제도 유형 → 상품 자체의 이전 가능 여부 → 수관회사 동일 상품 취급 여부 순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가 상품이 있다면 현금화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2025년부터 제공되는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이전 신청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확인 가능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제도 안내와 금융회사 최신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실제 이전 가능 여부와 현금화 방식은 금융회사, 퇴직연금 계약 형태, 상품코드, 압류·질권·환매 제한 등 계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해당 금융회사 사전조회 결과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안내(2024.10.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2025.7.21)
- KB국민은행 KB Think, 퇴직연금 실물이전 조건 및 가능 상품 알아보기(2026.8.13)
- KB증권,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