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행 세법에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소득세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분리과세 부담은 통상 16.5%이며,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과 공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0만원은 ‘종합과세 강제선’이 아니라 15% 분리과세 선택권이 생기는 기준선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사적연금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꼭 해야 하나?
아닙니다. 국세청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일정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4도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사적연금소득에 15%를 적용한 선택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아닌가”보다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의 최종 세금이 더 적은가”입니다. 2026년에 수령한 연금이라면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까지 확정한 뒤 다음 해인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비교하는 구조가 됩니다.
1500만원 기준에 연금저축·IRP 받은 돈을 전부 더하면 될까?
연금계좌에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전부 합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를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금액으로 구분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대상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입니다.
특히 IRP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퇴직금이 들어온 재원과 본인이 추가 납입한 재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 들어온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별도의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을 판단할 때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운용수익과 뒤섞으면 안 됩니다.
IRP 수령액은 ‘퇴직금 재원’과 ‘본인 추가납입·운용수익’을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받는 돈 | 1,500만원 판단 | 이유 |
|---|---|---|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 | 포함 | 연금소득 과세대상 |
| 연금저축·IRP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 | 포함 | 연금계좌 운용실적 증가분은 연금소득 과세대상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 | 과세제외 | 국세청이 과세제외금액으로 구분 |
| IRP에 이체한 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수령 | 별도 분리과세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은 별도 세율 체계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1,500만원 기준에서 제외 | 국세청의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설명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원금의 인출순서와 과세 여부가 헷갈린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인출 세금을 함께 확인하면 1,500만원 계산에서 과세제외금액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1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 구분 | 1,500만원 이하 | 1,500만원 초과 |
|---|---|---|
| 기본 구조 | 연령별 저율 분리과세 가능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 소득세율 |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 등 | 분리과세 선택 시 15% |
| 지방소득세 포함 | 통상 5.5%, 4.4%, 3.3% | 16.5% |
| 종합과세 선택 시 | 본인이 합산 선택 가능 | 연금소득공제 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리과세 15%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를 숫자만 보고 바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총연금액이 1,4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공제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로 계산하고, 전체 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사적연금 1800만원이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뭐가 유리할까?
정답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 사례입니다. 사적연금 1,800만원 전액이 1,500만원 판단 대상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하고 다른 공제·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종합과세 단순 계산
1,800만원 – 연금소득공제 670만원 = 연금소득금액 1,130만원
1,13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980만원
소득세 58만8천원 + 지방소득세 약 5만8,800원 = 약 64만6,800원
15% 분리과세 단순 계산
1,800만원 × 소득세 15% = 270만원
지방소득세 1.5% = 27만원
합계 297만원
이 사례처럼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가 훨씬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근로·사업·공적연금 등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은 사적연금을 합산할 때 추가분에 24%, 35% 같은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15% 분리과세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금까지 1500만원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
IRP는 한 계좌 안에 서로 다른 세금 성격의 돈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분리과세하는 별도 구조입니다. 반면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IRP에서 2,000만원 받았으니 사적연금이 무조건 1,500만원을 넘었다”는 계산은 틀릴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연금소득 원천징수 자료에서 재원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된 금액은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관련 계산은 IRP 연금수령한도 초과 세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신고할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
- 1단계: 연금저축·IRP에서 받은 금액 중 1,500만원 판단 대상만 합산합니다.
- 2단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을 확인합니다.
- 3단계: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반영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 4단계: 같은 대상 사적연금소득에 15%와 지방소득세를 적용한 분리과세 세액을 계산합니다.
- 5단계: 두 결과를 비교해 신고 방법을 선택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이라면 연간 수령액을 조절해 1,500만원 기준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무리하게 기준만 맞추다가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다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의 세금은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 계산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FAQ
1,500만원을 1원만 넘겨도 초과분에만 15%가 붙나요?
아닙니다.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초과분만 따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선택 대상 사적연금소득에 1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16.5%입니다.
국민연금 2,000만원과 연금저축 1,000만원을 받으면 사적연금 1,500만원을 넘은 건가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므로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그대로 합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별도의 종합과세 관계가 있으므로 최종 세액 비교에서는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연금도 1,500만원에 들어가나요?
퇴직금이 과세이연돼 IRP로 들어온 재원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별도의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본인 추가납입분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과 구분해 봐야 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유리한 과세를 선택해 주나요?
최종 선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본인의 다른 소득과 공제까지 반영해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원천징수만 보고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유리한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확인한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연금의 재원, 연금수령 요건 충족 여부, 다른 종합소득, 인적·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 계산 결과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