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은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여기서 5.5%·4.4%·3.3%는 소득세 5%·4%·3%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반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IRP에서 꺼내는 돈 전부에 이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인지, IRP에 들어온 퇴직금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먼저 이해하면 연금세금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 3.3%
소득세법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소득세 기준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시 | 과세 대상 |
|---|---|---|---|
| 70세 미만 | 5% | 5.5%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을 연금수령 요건에 맞게 받는 경우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 80세 이상 | 3% | 3.3% |
나이별 저율 과세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으로 연금수령할 때 적용되는 기본 구조입니다.70세 되는 해에는 언제부터 4.4%가 적용될까?
여기서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70세가 되는 해 전체가 4.4%인가?”입니다. 법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해라도 지급일에 70세 미만이면 소득세 5%, 지급일에 70세 이상이면 4%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연초부터 무조건 낮은 세율로 바뀌는 방식이 아니라, 각 연금 지급일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80세 경계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융회사의 지급일과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율 경계에서는 ‘연도’보다 실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연금저축·IRP에서 받는 돈 전부에 3.3~5.5%가 붙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 세금은 계좌 이름보다 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같은 IRP 안에 있어도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 운용수익, 회사 퇴직금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각각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 돈의 출처 | 연금으로 수령할 때 | 핵심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나이별 5%·4%·3%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시 5.5%·4.4%·3.3% |
| 연금계좌 운용수익 | 나이별 5%·4%·3% 소득세 | 정상 연금수령 요건 충족 필요 |
| IRP의 퇴직금 재원 | 이연퇴직소득세의 70%·60%·50% | 나이별 3~5% 구조와 다름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 과세제외 | 이미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자기자금 |
IRP라는 계좌 이름만 보지 말고 인출되는 돈이 어느 재원인지 먼저 확인해야 세율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연금 100만원·연 1,200만원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전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고 정상 연금수령에 해당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나이에 따른 차이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70세 미만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
| 과세대상 연금 100만원 | 55,000원 | 44,000원 | 33,000원 |
| 과세대상 연금 연 1,200만원 | 660,000원 | 528,000원 | 396,000원 |
계산에서 볼 포인트: 과세대상 연금이 연 1,200만원이라면 단순 원천징수액은 70세 미만과 80세 이상의 차이가 연 26만4천원입니다. 다만 실제 계좌에는 과세제외 원금이나 퇴직금 재원이 섞일 수 있으므로 전체 출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금은 왜 5.5%·4.4%·3.3%가 아닌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온 부분은 ‘이연퇴직소득’입니다.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별 3~5% 세율이 아니라, 원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부담할 이연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할인합니다.
| 실제 연금수령연차 | 적용 세액 | 일시금 대비 효과 |
|---|---|---|
| 10년 이하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 30% 경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 40% 경감 |
| 20년 초과 | 50% | 50% 경감 |
20년 초과 구간까지 포함해 실제 퇴직금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IRP 연금 20년 초과 수령 세금 계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종신계약은 70세 전에도 3.3%가 가능하다
2026년부터는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세율이 3%로 낮아졌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3.3% 수준입니다.
즉 60대라고 해서 무조건 5.5%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종신계약 요건에 해당한다면 나이 기준과 종신계약 기준을 함께 비교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상품명이 ‘종신형’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세법상 요건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 1,500만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다|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연금 관련 글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숫자 중 하나가 1,50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거나 소득세 15%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연 1,5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이미 나이 등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1,500만원 초과 여부는 최종 신고·과세 방법을 판단하는 별도 기준입니다.
1,500만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사적연금의 최종 신고방식을 가르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연금소득세 확인할 때 이 순서로 보면 헷갈리지 않는다
- 돈의 출처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인지, 퇴직금인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인지 확인합니다.
- 연금수령 요건 — 정상적인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할 때 세금은 IRP 연금수령한도 초과 세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일 현재 나이 — 70세·80세 경계를 넘었는지 봅니다.
- 종신계약 여부 — 2026년부터 적용되는 3% 소득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연간 사적연금 합계 — 1,500만원 초과 시 최종 신고방식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서 100만원을 인출하면 무조건 5만5천원을 떼나요?
아닙니다. 100만원 전부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고, 70세 미만이며 정상적인 연금수령에 해당한다는 가정에서 5만5천원 수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섞여 있으면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는 해에는 1월부터 4.4%인가요?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70세가 되는 연도’ 전체에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기보다 각 지급일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IRP에 있는 회사 퇴직금도 70세가 되면 4.4%인가요?
아닙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 재원은 이연퇴직소득으로,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의 70%·60%·50%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나이별 세율을 적용받나요?
정상적인 연금수령 요건을 벗어나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나이별 저율과 다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구조는 연금저축 해지하면 세금 얼마나 떼는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7일 확인 가능한 소득세법·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세금은 계좌 재원, 연금수령 요건, 지급방법,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금 개시·인출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