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50%만 연기하고 나머지 50%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비율을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기한 부분에는 매 1개월마다 0.6%(연 7.2%)가 가산되고, 최대 5년을 연기하면 그 부분은 최대 36% 늘어납니다. 다만 전체 연금이 36%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연기한 비율에만 가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노령연금 50%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나? 답은 ‘가능’
국민연금의 연기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전액을 미루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에는 수급권자가 원하면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해 연기할 수 있고, 현재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안내와 공식 신청서에는 전부, 90%, 80%, 70%, 60%, 50%가 선택지로 제시돼 있습니다.
| 선택한 연기비율 | 당장 받는 비율 | 연기되는 비율 |
|---|---|---|
| 50% | 50% | 50% |
| 60% | 40% | 60% |
| 70% | 30% | 70% |
| 80% | 20% | 80% |
| 90% | 10% | 90% |
| 100% | 0% | 100% |
따라서 “생활비는 일부 필요하지만 연금을 전부 받기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사람은 50%나 60%처럼 일부만 연기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30%, 40%, 55%처럼 임의의 비율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50%만 연기하면 실제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가산율은 연기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지급할 때 연기한 금액에 매 1개월마다 0.6%, 즉 1년마다 7.2%를 더한다고 안내합니다. 최대 5년이면 연기한 부분의 가산율은 36%입니다.
예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50%를 연기한다고 가정
- 연기하는 동안 받는 금액: 약 50만원
- 연기되는 금액: 50만원
- 1년 뒤 연기분: 50만원 × 1.072 = 약 53만6천원
- 1년 뒤 전체 월연금의 단순 예시: 50만원 + 53만6천원 = 약 103만6천원
즉 50%를 1년 연기하면 연기분은 7.2% 늘지만 전체 연금 기준으로는 약 3.6%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5년을 연기하면 연기분은 36% 증가하지만 전체 기준 증가는 약 18%입니다.
| 연기비율 | 연기 중 받는 금액 (월 100만원 가정) |
5년 후 전체 월연금 단순 예시 | 원래 금액 대비 증가 |
|---|---|---|---|
| 50% | 50만원 | 118만원 | 18.0% |
| 70% | 30만원 | 125만2천원 | 25.2% |
| 100% | 0원 | 136만원 | 36.0% |
위 계산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현재가치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액에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반영되고, 부양가족연금액·소득활동 감액·세금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연기하면 36% 오른다’는 말에서 꼭 구분할 것
검색하다 보면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하면 36% 오른다”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말 자체는 맞지만, 부분연기를 선택했다면 36%는 전체 연금이 아니라 연기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전체 연금의 증가율을 빠르게 계산하는 법
5년 연기 시 전체 연금 증가율 ≈ 연기비율 × 36%
예: 50% 부분연기 → 50% × 36% = 전체 기준 약 18% 증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기 가산이 예금처럼 매달 복리로 붙는 방식이라고 단순히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단 안내는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0.6%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어 12개월은 7.2%, 60개월은 36%로 계산합니다.
부분연기의 손익분기점은 언제쯤일까?
연기연금은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일부 연금을 포기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어느 정도 오래 받아야 미뤄둔 금액을 회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를 5년 연기하는 경우, 월 100만원 기준
- 5년 동안 받지 않은 금액: 50만원 × 60개월 = 3,000만원
- 5년 뒤 매달 늘어나는 금액: 18만원
- 단순 손익분기: 3,000만원 ÷ 18만원 ≈ 166.7개월
- 재지급 시작 후 약 13년 11개월
이 계산은 물가조정, 세금, 건강보험료, 자금의 기회비용, 기대수명 등을 모두 제외한 단순 비교입니다. 다만 월 0.6%의 가산 구조에서는 연기비율이나 연기기간이 달라도 단순 손익분기 시점이 대략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 살까지 연기할 수 있나?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다릅니다. 공단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최대 5년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최대 연기 종료 연령도 출생연도별로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최대 5년 연기 시 종료연령 예시 |
|---|---|---|
| 1953~1956년생 | 61세 | 6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6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6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6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70세 |
연기하다가 다시 받고 싶으면 중간에 바꿀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 중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전자민원 안내상 지급연기 신청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은 기간을 나중에 소급해서 “그때 받은 50%도 연기한 것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 중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연기 여부는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50% 부분연기 전에 이것도 확인하세요
연기연금 자체는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지급개시연령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 약 519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50%를 연기했다고 해서 비연기분 50%가 누구에게나 그대로 입금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큰 사람은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의 계산 기준: 연기 가산 대상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입니다. 연금 통지서의 총 입금액을 그대로 50%로 나눈 값과 실제 부분연기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단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0% 연기가 유리한 사람과 바로 받는 편이 나은 사람
| 상황 | 50% 부분연기가 맞을 가능성이 큰 경우 | 즉시 수령 비중을 높일 이유가 큰 경우 |
|---|---|---|
| 생활비 | 연금의 절반 정도만 있어도 현재 생활비를 충당 가능 | 연금이 당장 주요 생활비 재원 |
| 다른 소득 | 근로·임대·퇴직연금 등 다른 현금흐름이 있음 | 다른 현금흐름이 부족함 |
| 건강·기대수명 | 장기 수령 가능성을 높게 봄 | 건강 문제 등으로 조기 현금흐름 가치가 큼 |
| 후반 노후 | 70대 이후 월 고정소득을 더 키우고 싶음 | 지금의 소비·부채상환 필요가 더 큼 |
연기연금은 수익률만 비교해 결정할 제도가 아닙니다.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일부 복지제도의 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단도 안내합니다. 따라서 현재 현금흐름과 향후 월연금 증가 효과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부분연기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현재 예상 지급액 확인
- 연기비율 50·60·70·80·90·100% 중 선택
- 연기 개시일과 예상 종료 시점 결정
- 공단 홈페이지·앱·우편·팩스·지사 방문으로 신청
- 중간에 다시 받고 싶다면 재지급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노령연금 50%만 연기하면 나머지 50%는 매달 받을 수 있나요?
네. 50%를 지급연기 대상으로 선택하면 연기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득활동 감액 등 다른 감액 사유가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단순 50%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30%만 연기하거나 55%만 연기할 수 있나요?
현재 공단의 선택지는 50%, 60%, 70%, 80%, 90%, 100%입니다. 30%나 55%처럼 별도의 비율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Q3. 50%를 연기했다가 1년 뒤 전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지급을 신청하면 공단 안내상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시점과 처리 상태는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미 연금을 몇 달 받았는데 그 기간도 소급해서 연기할 수 있나요?
수급 중에는 소급해서 연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기간을 나중에 연기기간으로 바꾸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5. 연기연금은 무조건 오래 살수록 유리한가요?
수령기간이 길수록 누적액 측면에서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생활비 필요, 건강상태, 세금·건강보험료, 다른 자산의 수익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손익분기 계산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줄 결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50%만 연기하고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한 절반에는 월 0.6%씩 가산되므로 5년 연기 시 그 절반이 36% 늘고, 전체 연금 기준으로는 단순 계산상 약 18% 증가합니다. 생활비가 일부 필요하면서 후반 노후의 월연금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 검토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국민연금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수급권, 소득활동 감액, 부양가족연금액, 세금·건강보험료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