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면 직장인의 월급 공제액은 소득 100만원당 2,500원, 지역가입자는 5,000원씩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액은 13만5,000원에서 14만2,500원으로 월 7,500원 증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7만원에서 28만5,000원으로 월 1만5,000원 증가합니다.
2026년은 9.5%,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2026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식
전체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기준소득월액 × 4.75%
지역가입자 본인 부담 = 기준소득월액 × 9.5%
여기서 계산 기준은 급여명세서의 세전 월급과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입니다.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신고 소득을 바탕으로 정하고, 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기준소득월액을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월 소득이 30만원이어도 41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700만원이나 1,000만원이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월급별 직장인·지역가입자 부담액
아래 표는 기준소득월액이 202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보험료율 9%에서 9.5%로 오른 효과만 계산한 것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2025 전체 보험료 | 2026 전체 보험료 | 직장인 본인 부담 | 직장인 월 증가 | 지역가입자 월 증가 |
|---|---|---|---|---|---|
| 100만원 | 90,000원 | 95,000원 | 47,500원 | +2,500원 | +5,000원 |
| 200만원 | 180,000원 | 190,000원 | 95,000원 | +5,000원 | +10,000원 |
| 300만원 | 270,000원 | 285,000원 | 142,500원 | +7,500원 | +15,000원 |
| 400만원 | 360,000원 | 380,000원 | 190,000원 | +10,000원 | +20,000원 |
| 500만원 | 450,000원 | 475,000원 | 237,500원 | +12,500원 | +25,000원 |
| 600만원 | 540,000원 | 570,000원 | 285,000원 | +15,000원 | +30,000원 |
빠른 계산법: 보험료율 인상분은 0.5%포인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증가액은 기준소득월액의 0.5%, 직장인의 본인 증가액은 그 절반인 0.25%입니다.
2026년 1월 인상과 7월 상·하한 조정은 다르다
2026년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1월에는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7월에는 보험료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과 상한이 조정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1~6월 | 2026년 7월 이후 | 직장인 본인 변화 |
|---|---|---|---|
| 최저 기준소득월액 | 40만원 | 41만원 | 최저 부담 19,000원 → 19,475원 |
| 최고 기준소득월액 | 637만원 | 659만원 | 최고 부담 302,575원 → 313,025원 |
| 보험료율 | 9.5% | 9.5% | 7월에는 요율이 아니라 상·하한만 변경 |
상한액 659만원과 최고 보험료 변화의 상세 계산은 국민연금 상한액 659만원과 7월 보험료 변화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계산값과 실제 공제액이 다른 이유
현재 월급에 4.75%를 곱한 값과 실제 공제액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오류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 달의 세전 총액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득 반영: 사업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 7월 정기결정: 월급이 그대로여도 전년도 상여금·수당 변화가 7월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천원 미만 절사: 신고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려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
- 고지 단위 처리: 실제 고지·급여 처리 과정의 10원 미만 처리로 단순 계산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변했다면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동의를 거쳐 변경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이 현저히 줄었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이고 재산·종합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예시에서 기준소득월액 79만9,000원의 월 보험료는 7만5,900원이고 지원금은 3만7,95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정확히 80만원이면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근로소득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는 재산·소득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단순 월급별 표보다 실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어떻게 오르나
| 연도 | 전체 보험료율 | 직장인 본인 부담률 | 월 300만원 직장인 부담 |
|---|---|---|---|
| 2026 | 9.5% | 4.75% | 142,500원 |
| 2027 | 10.0% | 5.00% | 150,000원 |
| 2028 | 10.5% | 5.25% | 157,500원 |
| 2029 | 11.0% | 5.50% | 165,000원 |
| 2030 | 11.5% | 5.75% | 172,500원 |
| 2031 | 12.0% | 6.00% | 180,000원 |
| 2032 | 12.5% | 6.25% | 187,500원 |
| 2033 | 13.0% | 6.50% | 195,000원 |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됐습니다. 받는 돈의 적용 방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가 기존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방식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체크리스트
- 가입 유형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공단 안내에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4.75%, 지역가입자는 9.5%로 계산합니다.
- 7월에 금액이 달라졌다면 상·하한 조정과 전년도 소득 정기결정을 구분합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국민연금은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이 정확히 300만원이라면 전체 보험료는 28만5,000원이며, 근로자 본인과 회사가 각각 14만2,500원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도 절반만 내나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 분담이 없어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다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50%를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700만원이면 66만5,000원을 내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전체 보험료는 최고 62만6,050원이며 직장가입자의 단순 산식상 본인 부담은 31만3,025원입니다.
보험료율 9.5%는 2026년 7월부터 적용됐나요?
아닙니다. 보험료율 9.5%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7월에는 보험료율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하한이 40만원에서 41만원,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면 예상연금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나요?
보험료와 연금액이 단순 1대1 비율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상연금은 가입기간, 연도별 소득대체율,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등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기준 국민연금 제도 이해를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가입 유형, 기준소득월액, 신고·정기결정 내용, 지원 대상 여부와 공단의 고지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자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시행 안내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계산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국민연금공단 FAQ,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 일정 FAQ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월급별 표는 기준소득월액이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보험료율 9%와 9.5%를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