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못 받은 초과납입액 다음해로 넘길 수 있나? 납입전환 방법
가능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했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금융회사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다음 해로 …
가능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했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금융회사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다음 해로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지난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신청기한은 65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따라서 65세가 된 뒤 “가입기간이 부족하니 다시 가입하겠다”거나, 예전에 임의계속가입을 탈퇴한 뒤 다시 자격을 취득하겠다고 …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50%만 연기하고 나머지 50%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비율을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기한 부분에는 매 1개월마다 0.6%(연 7.2%)가 …
IRP에서 전세보증금 사유로 중도인출할 때 임대차계약이 반드시 가입자 본인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 세대임이 확인되는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면 3년 동안 무조건 어떤 주택에도 재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 주택’을 담보로 재가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같은 주택이라도 재가입 시점의 평가액이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승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6개월은 단순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서만 접수하면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어도 신청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주택구입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처리지침에서 무주택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 근로자 본인 명의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월지급금이 자동으로 계속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당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완료 전까지 …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행 세법에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소득세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선택할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제도는 같지만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가 공시이율로 운용하며 원금보장 구조를 갖는 반면, 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ETF·펀드를 직접 선택해 운용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