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기한(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을 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신고 대상 금액 및 지역
- 신고 주체와 방법
- 갱신 계약 시 신고 여부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기준
- RTMS 및 주민센터 신고 절차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이익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본문을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한눈에 보기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 신고 기한: 계약·갱신·변경·해지 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 제외)
- 신고 주체: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한쪽이 신고해도 효력 인정 (대리 가능)
- 신고 채널: RTMS(온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 과태료: 지연·미신고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100만 원
- 확정일자: 계약서 첨부 신고 시 자동 부여 (전입과 함께 우선변제권 확보)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 누구에게 해당될까?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어떤 경우일까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이나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단순 갱신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전입신고와의 관계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해야 하며,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 미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부24(www.gov.kr)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 어디까지 해당될까?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특정 지역에만 의무화되며, 그 범위는 수도권 전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즉, 도 단위 지역 중 ‘시’는 신고 대상, 반면 ‘군’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천안시는 신고 대상, 예산군은 제외입니다. 시와 군의 행정구역 차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과태료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군 지역은 전월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 요약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 도(道)의 시(市) 지역
- ❌ 도 지역 내 군(郡) 은 신고 대상 제외
본인의 주소가 시인지 군인지 헷갈린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24 주소검색에서 확인해보세요.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면,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정부24 전월세 신고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이익 없이 신고를 완료하세요!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할까?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 쪽 1인이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 등 제3자를 통한 대리 신고도 허용됩니다.
즉,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한 명이 신고를 완료하면 양측 모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부분 중개사가 전월세 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므로 별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거래나 비전문가의 도움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주체 요약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
-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 신고 가능
- 계약 당사자 간 직접 신고 여부 사전 확인 필수
전월세 갱신 계약, 금액이 변동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갱신 계약에서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에서도 금액이 변동되면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자동갱신(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금액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갱신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전자계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동되어 별도 신고 없이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RTMS 시스템 접속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
-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전자서명 → 제출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자동 부여
RTMS는 24시간 접속 가능하며, 신고 이력 확인 및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대리인도 신고 가능하며, 위임장과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제출 시 접수 가능
전자계약 사용 시 자동 연동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한 계약은 전월세 신고가 자동 연동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며, 신고 완료 문자는 자동 발송됩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과 과태료, 놓치면 불이익 큽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한 경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 신고 기한: 계약일, 또는 변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or 누락 시 과태료는?
|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 |
|---|---|
| 지연·미신고 | 2만 원 ~ 최대 30만 원 (2025.6.1.부터 적용) |
| 허위·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 2025년 6월 이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중입니다.
- 거짓 신고는 현재도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신고 기한(계약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신고 대상 지역과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 방법(온라인 RTMS, 오프라인 주민센터)을 숙지하고, 갱신 계약의 경우 금액 변동 여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